심사위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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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선정

심사위원선정

21세기 과학기술의 첨단문명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학원 학위의 심사과정은 여전히 16세기 도제식에 머물러 있다.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는 심사위원장까지 3명, 박사는 5명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교육분야의 최첨단, 학문분야의 정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제도일수도 있다.

 

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대개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고참교수라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배교수들이나 

친구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세울 것이다.

중견교수라면 학과내에서 서로 알력을 가진 교수들이 포함될 것이고,

때로 이것으로 인하여 심사과정에서 학생이 희생양이 될수도 있다.

 

지도교수에게 심사위원들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교수가 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심사자인 학생은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때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양적연구의 경우 약간 어려운 통계가 포함된다면

가능한한 통계전문가를 최소한 한명은 포함되도록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적연구인데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비통계전문가들이라면

약간만 어려운 통계기법이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고 논문심사의 통과사인을 해 주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논문이 일단 통과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며,

오류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자신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인을 더욱 주저하게 된다.

 

학생이 아무리 몇년에 걸쳐서 통계를 열심히 배우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단 며칠간의 심사과정에서

나이먹은 교수들을 가르칠수는 없는 게 현실이므로

양적연구에서는 특히 전공자를 반드시 한명 끼워 넣도록 하는것이

원활한 심사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박사과정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학기 심사를 지체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찌할수 없다.

중간에 심사위원의 교체가 쉽지는 않으므로,

한학기 더 기다리다가 심사위원을 보완하여

새롭게 심사를 받을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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