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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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심의

연구윤리심의

동물실험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대 이래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저널들에서는 연구윤리심의를 받은 것을

투고하는 논문내에 기재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원천적으로 투고가 어렵게 됩니다.

 

연구윤리심의는 대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나 인간의 심리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때에는

참가자에게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상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염상연구정보서비스에 

연구윤리심의 번호를 입력하고,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임상연구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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